2020년07월11일 7번
[과목 구분 없음] 행정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퇴직연금의 환수결정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는 처분이기는 하나 관련 법령에 따라 당연히 환수금액이 정하여지는 것이므로, 퇴직연금의 환수결정에 앞서 당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여도 「행정절차법」에 어긋나지 아니한다.
- ② 수익적 행정행위의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은 직접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에 해당하므로, 그 거부처분은 「행정절차법」상 처분의 사전통지대상이 된다.
- ③ 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과세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후 그 위법사유를 보완하여 이루어진 새로운 부과처분은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
- ④ 행정청이 당사자와 사이에 도시계획사업의 시행과 관련한 협약을 체결하면서 관련 법령상 요구되는 청문절차를 배제하는 조항을 두었다면, 이는 청문을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
(정답률: 63%)
문제 해설
퇴직연금의 환수결정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는 처분이지만, 관련 법령에 따라 환수금액이 정해지므로, 당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아도 행정절차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것이 옳은 설명이다. 즉, 법령상 의견진술의 기회가 없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상의 절차를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